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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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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으로 전환하면 해당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주택·주택취득권리는 제외). 적용 요건으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이월과세액(법인 기납부분 제외)을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7.12.19>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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