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제외되고 주택이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대상에서 빠지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세금을 미루려 이 규정을 활용하더라도,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 제외)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7.12.19>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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