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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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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 2021.12.31까지 외국자회사(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20% 이상 보유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해 외국법인을 신설하거나 기존 외국법인에 출자하면, 그로 인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곧바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6개월에 걸쳐(매월 1/36씩) 균등 익금산입하는 과세이연 특례다. 다만 익금 전액 산입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면 양도비율 상당액을, 내국법인이나 출자받은 외국법인이 폐업·해산하면 잔여 미산입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되, 합병·분할에 따른 적격 승계나 1개월 내 재현물출자는 예외로 한다.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양도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양도한 주식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내국법인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받은 외국법인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생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

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1개월 이내에 다른 외국법인에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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