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5(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이 시행령에 위임한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세부사항을 정한다. 면세점송객용역이란 관세법상 보세판매장(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홍보·안내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면세점 관광객 유치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는 매입자가 거래계좌를 통해 지정금융회사등에 직접 입금하며, 입금 기한은 7일로 한다. 환급 보류는 예정·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매입자 납부 대상 비율은 100분의 70, 기준금액은 500만원으로 정한다. 이자율은 시행령 제11조의2제10항제2호의 율을 준용한다.
① 법 제106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객(送客) 용역"이란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이라 한다)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홍보ㆍ안내하거나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면세점송객용역"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11제1항에 따른 면세점송객용역 거래계좌(이하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라 한다)의 개설에 관하여는 제106조의1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본다.
③ 법 제106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7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④ 법 제106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0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지정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106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06조의1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⑥ 법 제10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정금융회사등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⑦ 법 제106조의11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26.2.27>
⑧ 법 제106조의11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⑨ 법 제106조의11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⑩ 법 제106조의11제8항제2호에서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106조의13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스크랩등"은 "면세점송객용역"으로 본다.
⑪ 법 제106조의11제8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⑫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06조의15(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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