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6(납세담보대상사업자)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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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1항의 위임에 따라,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같은 조 제2항제1호·제4항 각 호) 중 일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자가 납세담보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 ‍​​‌​‌​​​‌​‌​​​제외되는 자는 ①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자, ②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사업자·대표자·임원이 최근 2년 내 국세 체납이나 5년 내 결손처분이 없어 담보가 불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한 자, ③ 제106조의3제4항제2호·제3호 사업자로서 최근 1년 내 체납·5년 내 결손처분이 없는 자,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다. ‍​​‌​​​​​​‌​​‌‍‌‌​​‌​​‌‌‌‌​​결국 금 도매 부가세 담보 지정 여부는 성실납세 이력과 거래규모·신고상황을 종합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자

2.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3. 제106조의3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영위기간, 신고ㆍ납부현황 및 거래규모ㆍ내역 등을 고려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6조의6(납세담보대상사업자) 법 제106조의3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란 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자(이하 "납세담보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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