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6(납세담보대상사업자)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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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가 적용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에 대한 납세담보(법 제106조의3제11항) 대상사업자 지정과 그 예외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자,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며 대표자·임원이 최근 2년 내 국세 체납이나 5년 내 결손처분이 없고 관할세무서장이 담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은 납세담보 제공 의무에서 제외된다. 결국 거래규모·신고납부현황·사업영위기간 등을 고려해 성실성이 인정되는 사업자는 담보대상에서 빠지고, 그 외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한 자가 납세담보대상사업자가 된다.

1.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자

2.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3. 제106조의3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영위기간, 신고ㆍ납부현황 및 거래규모ㆍ내역 등을 고려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6조의6(납세담보대상사업자) 법 제106조의3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란 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자(이하 "납세담보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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