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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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신청할 때 쓰는 신청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제4항 본문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가 무엇인지를 이 시행규칙 조문이 특정한 것이다. ‍​​‌​​​​​​​‌​​지방 주택을 사면 받는 세금 혜택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별도 서식을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 신청서 지정 규정은 2026년 1월 2일 개정으로 반영된 내용이다.

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영 제68조의2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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