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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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8조의2제4항 본문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가 무엇인지를 정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한 자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특정하였다. 2026.1.2. 개정으로 신설·정비된 규정으로, 해당 과세특례 적용 시 서식 사용의 근거가 된다.
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영 제68조의2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