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4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법 제75조의14)의 한도와 신청절차를 규정한다. 공제 대상 배당금액이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제한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법인과세수탁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탁재산이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① 법 제75조의14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배당금액이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5조의1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과세수탁자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신청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75조의14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과세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신청서에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제출받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것을 말한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제120조의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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