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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조

소득세법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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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원천징수의무자 유형별로 정한 규정이다. 거주자는 주된 사업장(없으면 주소·거소지), 비거주자는 주된 국내사업장(없으면 거류·체류지), 법인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가 원칙이며, 법인의 지점·영업소 등이 독립채산제로 독자적 회계처리를 하면 그 사업장 소재지(국외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본점 가능)가 납세지가 된다. 제156조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위 납세지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하고, 납세조합이 제150조에 따라 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납세조합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1, 2023.12.31>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居留地)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5. 제156조,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 및 제156조의9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② 납세조합이 제150조에 따라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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