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8조(수시부과)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 수시부과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가 아닌 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소득세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려는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해당 거주자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하므로, 세무서가 갑자기 소득세를 고지하는 수시부과도 승인과 통지 절차를 거친다. 또한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이나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그 영수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수시부과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당시 규정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①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142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자외의 자에 대하여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개정 1995.12.30>
②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려는 세무서장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해당 거주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③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08.2.22>
⑤ 삭제 <2008.2.22>
⑥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에 있어서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제148조(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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