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8조(수시부과)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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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수시부과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가 아닌 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소득세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려는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해당 거주자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하므로, 세무서가 갑자기 소득세를 고지하는 수시부과도 승인과 통지 절차를 거친다. ‍​​‌​​​​‌‌​​​‌또한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이나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그 영수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수시부과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당시 규정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①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142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자외의 자에 대하여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개정 1995.12.30>

②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려는 세무서장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해당 거주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③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08.2.22>

⑤ 삭제 <2008.2.22>

⑥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에 있어서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제148조(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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