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수시부과)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8조제6항의 위임에 따른 수시부과 세액의 구체적 계산방법이다. 본 조항(시행규칙 제69조)은 수시부과 세액을 각 호에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정기 확정신고 전이라도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수시부과 제도의 세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제3호는 2007.4.17.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본문 산식은 1999년·2001년·2007년 개정을 거쳐 현행 체계가 확립되었다.

3. 삭제 <2007.4.17>

제69조(수시부과)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1.4.30, 2007.4.17>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