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수시부과)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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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8조제6항의 위임에 따른 수시부과 세액의 구체적 계산방법이다. 본 조항(시행규칙 제69조)은 수시부과 세액을 각 호에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정기 확정신고 전이라도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수시부과 제도의 세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제3호는 2007.4.17.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본문 산식은 1999년·2001년·2007년 개정을 거쳐 현행 체계가 확립되었다.
3. 삭제 <2007.4.17>
제69조(수시부과)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1.4.30, 200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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