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수시부과)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영 제14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부과세액은 총수입금액에 (1-단순경비율)과 기본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그 밖의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기본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두 산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8조제6항에 따른 수시부과 세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적용 대상에 따라 단순경비율 방식과 종합소득금액 방식으로 나뉜다. 수시부과 세액 계산에서 전자는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후자는 기본공제만 차감한다는 점이 다르다. 종전 제3호는 2007년 4월 17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이 조문은 1999년과 2001년, 2007년에 걸쳐 개정되었다.
1. 영 제148조제3항의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77" alt="img22134877" >┌──────────────────────────┐│수시부과세액=총수입금액×(1-단순경비율)×기본세율 │└──────────────────────────┘</img>
2. 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78" alt="img22134878" >┌──────────────────────────────────┐│수시부과세액=(종합소득금액-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기본세율 │└──────────────────────────────────┘</img>
3. 삭제<2007.4.17>
제69조(수시부과)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1.4.30, 200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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