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수시부과)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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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부과세액은 총수입금액에 (1-단순경비율)과 기본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그 밖의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기본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두 산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8조제6항에 따른 수시부과 세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적용 대상에 따라 단순경비율 방식과 종합소득금액 방식으로 나뉜다. ‍​​‌‌‌‌​​​​‌​​수시부과 세액 계산에서 전자는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후자는 기본공제만 차감한다는 점이 다르다. ‍​​​‌‌​​‌​‌‌​​종전 제3호는 2007년 4월 17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이 조문은 1999년과 2001년, 2007년에 걸쳐 개정되었다.

1. 영 제148조제3항의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77" alt="img22134877" >┌──────────────────────────┐│수시부과세액=총수입금액×(1-단순경비율)×기본세율 │└──────────────────────────┘</img>

2. 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78" alt="img22134878" >┌──────────────────────────────────┐│수시부과세액=(종합소득금액-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기본세율 │└──────────────────────────────────┘</img>

3. 삭제<2007.4.17>

제69조(수시부과)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1.4.30, 200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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