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를 위임받아 규정한 조항이다. 그 사유는 같은 시행령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사업부진·휴폐업 등 정기 과세기간 종료 전 과세표준 확정이 필요한 사정)를 의미한다. 즉 정기 신고·결정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과세관청이 수시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시행령에 연결시켜 명확히 한 규정이다.
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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