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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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의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모두 합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특정일의 환율이 아니라 사업연도 전 기간의 일별 매매기준율을 단순 평균한 값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합산 대상에는 「외국환거래규정」상 매매기준율뿐 아니라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도 포함된다. ‍​​‌​​‌‌​‌‌​​​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 방법이 필요하면 이 규칙에 따라 매일의 기준율을 더해 사업연도 일수로 나누면 된다. ‍​​‌​​‌​​​​​‌​이 조문은 2026년 1월 2일 개정된 규정이다.

제44조의2(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영 제91조의3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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