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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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 영위 법인 제외)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이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아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은 반기별 납부를 하려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세무서장은 신고·납부 성실도 등을 참작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통지한다. ‍​​‌​​​​‌​‌​‌‌원천세를 6개월마다 납부하려는 소규모 사업자가 쓰는 반기별 납부 제도이며, 일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한다.

①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2.19, 2008.2.29, 2012.2.2, 2019.2.12, 2025.12.30>

②법 제73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7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1.6.3, 2015.2.3, 2023.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73조제9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2.28>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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