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면세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 금액은,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에 기준가격과 11/100, 120/100(현금이나 납세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10/100)을 차례로 곱한 금액상당액으로 산정한다. 이러한 면세 금 거래 납세담보의 기간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해당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정할 수 있다. 담보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면세금지금의 기준가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①납세담보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당액으로 한다. 납세담보금액 =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 기준가격 × 11/100 × 120/100(현금, 납세보험증권의 경우 110/100)
②납세담보 기간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면세금지금의 기준가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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