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면세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 금액은,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에 기준가격과 11/100, 120/100(현금이나 납세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10/100)을 차례로 곱한 금액상당액으로 산정한다. ‍​​‌​‌​​​‌​‌​​​이러한 면세 금 거래 납세담보의 기간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해당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정할 수 있다. ‍​​‌‌‌​​​​​​‌‌‍​​‌​‌‌‌‌​​​​​담보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면세금지금의 기준가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①납세담보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당액으로 한다.  납세담보금액 =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 기준가격 × 11/100 × 120/100(현금, 납세보험증권의 경우 110/100)

②납세담보 기간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면세금지금의 기준가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