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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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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금지금 거래에 따른 납세담보의 기간과 금액 산정 기준을 규정한 조항이다. 납세담보 기간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납세담보 가액 산정을 위한 면세금지금의 기준가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면세금지금 제도 운영상 부가가치세 확보를 위한 담보 설정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②납세담보 기간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면세금지금의 기준가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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