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8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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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그 신청철회, 그리고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을 어떤 서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정한 절차 규정이다. 이들 신청·철회는 모두 별지 제3호의2서식인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문은 2021.3.16. 개정되었다.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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