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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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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42조제3항 후단 및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인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서'를 사용하여 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또한 시행령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과세관청이 상속인대표자를 지정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인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지정 통지'를 사용한다. 공동상속 시 상속재산에 대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 절차에서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지정 통지에 관한 서식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이다.

① 법 제42조제3항 후단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지정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지정 통지에 따른다.

제1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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