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인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서'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상속인대표자를 지정하여 알리는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42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항 후단이 정한 상속인대표자 제도의 서식을 규정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지방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이들을 대표해 신고·수령을 맡을 대표자를 정하는 절차다. 여러 상속인의 세금 대표 신고를 어느 양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상속인 측 신고는 제11호서식을, 관할 지자체의 지정 통지는 제12호서식을 사용한다.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개정된 것이다.
#상속인대표자#상속인대표자 신고#상속인대표자 지정 통지#납세의무 승계#별지서식#상속인 대표 신고서 양식#여러 상속인 세금 대표 신고#지방세 상속인 대표 지정 통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지방세기본법 제42조
① 법 제42조제3항 후단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지정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지정 통지에 따른다.
제1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