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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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인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서'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상속인대표자를 지정하여 알리는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42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항 후단이 정한 상속인대표자 제도의 서식을 규정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지방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이들을 대표해 신고·수령을 맡을 대표자를 정하는 절차다. ‍​​‌‌​​​‌​​‌​‌여러 상속인의 세금 대표 신고를 어느 양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상속인 측 신고는 제11호서식을, 관할 지자체의 지정 통지는 제12호서식을 사용한다.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개정된 것이다.

① 법 제42조제3항 후단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지정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지정 통지에 따른다.

제1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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