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6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6조(신고ㆍ납부등) (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5947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2.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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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6조는 농특세의 신고·납부 절차를 규정한다. ‍​​‌​‌​​​‌​‌​​​법 제7조에 따라 농특세를 신고·납부할 때는 본세의 신고·납부서에 본세 세액, 농특세 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 함께 처리하도록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제46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의 경우 수정신고 기한·납부방법·가산세 경감 등은 모두 당해 본세의 예에 따르도록 하여, 농특세를 본세에 부가되는 세목으로서 본세 절차에 종속시켜 운용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ㆍ납부서에 당해 본세의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의 기한ㆍ납부방법, 가산세 경감등은 당해 본세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제6조(신고ㆍ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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