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6(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른 물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요건은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적격합병 요건 충족, 자산의 장부가액 승계,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이 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일 것,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3호 해당이다. 물류회사 합병 시 소멸법인의 손실을 이어받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 적용되며, 합병 기한이 2009년 말로 정해진 당시의 한시적 과세특례다.
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일 것
4.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제46조의6(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법인"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른 물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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