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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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법인이 합병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을 뜻한다. ‍​​‌​‌​​​‌​‌​​​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을 받아 물류회사 합병 결손금 승계의 기준 금액을 독자적으로 정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상 승계결손금 개념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연결한 위임규정이다. ‍​​‌‌​​​​​‌​‌‌따라서 특례 적용 대상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승계결손금 산정 방식에 따라 확정된다. ‍‌​‌‌‌‌‌‌‌​​​‌본 조항은 2010년 2월 18일 개정된 규정이다.

제43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4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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