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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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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43조의6(물류법인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과세특례)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가 쟁점이다. 동 시행령은 법 제4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해당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물류법인 합병 과세특례 적용 시 승계 대상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승계결손금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2010.2.18 개정).

제43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4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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