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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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43조의6(물류법인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과세특례)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가 쟁점이다. 동 시행령은 법 제4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해당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물류법인 합병 과세특례 적용 시 승계 대상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승계결손금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2010.2.18 개정).
제43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4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