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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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 각호외 부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가 쟁점이다. 동 시행령 제44조의3은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의 금액으로 정의하여, 벤처기업 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법인세법상 승계결손금 산정 기준에 연동시킨다. 따라서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 한도는 별도 기준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이 정한 승계결손금액으로 산정된다.

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 제47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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