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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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합병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이 조문은 벤처기업 합병 결손금 승계의 구체적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독자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 법인 합병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승계결손금 산정 규정에 그대로 연결해 정한 위임 규정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합병하며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때 그 금액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 조문은 2005년 2월과 2010년 2월 두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특정 과세연도에 적용할 때는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 제47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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