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벤처기업의 합병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이 조문은 벤처기업 합병 결손금 승계의 구체적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독자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 법인 합병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승계결손금 산정 규정에 그대로 연결해 정한 위임 규정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합병하며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때 그 금액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 조문은 2005년 2월과 2010년 2월 두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특정 과세연도에 적용할 때는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 제47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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