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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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0조의2의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은 양수자산이 양도법인 자산총액의 70% 이상이면서 순자산(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90% 이상이고, 양도·양수인이 계약일 현재 특수관계 법인인 경우에 모두 해당할 때 적용된다. ‍​​‌​‌​​​‌​‌​​​적자 회사 사업을 인수할 때 이월결손금을 쓸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시행령은 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공제가 허용되는 결손금은 양수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과 양수한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만큼으로 제한된다. ‍​‌‌‌‌​​‌​‌‌‌‌이때 양수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처분 후 대체 포함)하는 자산의 사업양수일 현재 가액으로 산정한다.

① 법 제5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수자산이 사업양수일 현재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2. 사업의 양도ㆍ양수 계약일 현재 양도ㆍ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인 경우

② 법 제5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사업양수일 현재 양수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과 양수한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양수한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양수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자산의 사업양수일 현재 가액으로 한다.

제86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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