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제50조의2의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제한이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①양수자산이 양도법인 자산총액의 70% 이상이면서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상이고, ②양도ㆍ양수 계약일 현재 양수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인 법인인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공제제한 기준이 되는 '자산가액 비율'은 양수법인 전체 사업용 자산가액 대비 양수한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이때 양수 사업부문 자산은 결손금 공제 대상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ㆍ사용하는 자산의 사업양수일 현재 가액으로 산정한다.
① 법 제5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수자산이 사업양수일 현재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2. 사업의 양도ㆍ양수 계약일 현재 양도ㆍ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인 경우
② 법 제5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사업양수일 현재 양수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과 양수한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양수한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양수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자산의 사업양수일 현재 가액으로 한다.
제86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