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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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벤처기업 포함)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하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의 적격합병 요건을 갖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요건 판정 시 벤처기업이 연구·개발 등 사업을 위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1년이 지났으면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완화한다. ‍​​‌‌​​​‌​​​‌‌인수한 벤처기업의 적자를 합병법인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 지원으로, 공제는 법인세법 제45조의 결손금 승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이 특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합병에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이다.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연구ㆍ개발 등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본다)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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