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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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하면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적격합병 요건을 갖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한 과세특례다. 이때 사업영위기간 요건(제1호)은 벤처기업이 연구·개발 등을 위해 자산 취득·비용 지출 후 1년이 지났으면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것으로 완화한다. 승계된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45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연구ㆍ개발 등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본다)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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