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법인(벤처기업 포함)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하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의 적격합병 요건을 갖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요건 판정 시 벤처기업이 연구·개발 등 사업을 위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1년이 지났으면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완화한다. 인수한 벤처기업의 적자를 합병법인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 지원으로, 공제는 법인세법 제45조의 결손금 승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이 특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합병에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이다.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연구ㆍ개발 등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본다)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관련 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분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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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결손금·세액공제도 승계하되 3년 내 사후관리 위반 시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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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합병 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승계결손금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