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 (법률 제35947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5947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2.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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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규정으로, 시행령의 제정 취지와 적용 범위를 선언한다. 시행령은 모법인 농어촌특별세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구체적 사항과 법률의 실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체적 과세요건이나 세액 계산 기준을 담은 조항이 아니라 시행령 전체의 근거와 위임 범위를 밝히는 총칙적 선언 규정이며, 2005.12.31. 개정을 거쳤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