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 (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5947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2.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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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규정으로, 시행령의 제정 취지와 적용 범위를 선언한다. ‍​​‌​‌​​​‌​‌‌​​시행령은 모법인 농어촌특별세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구체적 사항과 법률의 실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체적 과세요건이나 세액 계산 기준을 담은 조항이 아니라 시행령 전체의 근거와 위임 범위를 밝히는 총칙적 선언 규정이며, 2005.12.31. ‍‌​​​‌​‌‌​​‌​​개정을 거쳤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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