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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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비율은 100분의 100(전액)이다. ‍​​‌​‌​​​‌​‌​​​이 비율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 시행규칙 조문이 그 구체적 수치를 100분의 100으로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수협중앙회 준비금 한도를 계산할 때 법에서 정한 해당 소득금액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본 조문은 2026년 1월 2일 개정된 현행 규정이다.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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