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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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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한 규정이다. 동 조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시하여, 수협중앙회는 해당 소득금액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2026.1.2 개정으로 비율이 확정되었다.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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