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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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익금불산입 대상은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한정된다. ‍​​‌‌​‌‌​​‌​‌‌여기서 상생협력 중소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한 분에만 적용되는 당시의 한시적 조세특례로, 상생협력 목적의 중소기업 출자 배당금 세금 부담을 덜어 주려는 취지다.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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