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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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익금불산입 대상은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한정된다. 여기서 상생협력 중소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한 분에만 적용되는 당시의 한시적 조세특례로, 상생협력 목적의 중소기업 출자 배당금 세금 부담을 덜어 주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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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