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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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고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할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는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출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지원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자분에 한해, 그리고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배당금에 한정하여 익금불산입을 허용한다(경영지배 목적 출자 배제 취지). 따라서 해당 요건(기간·무의결권주·상생협력 중소기업)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배당금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는 적용기한이 정해진 일몰성 특례 규정이다.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