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 <개정 2026.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