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 감면 규정과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① 해당 과세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②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③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순서로 적용한다. 세금 감면과 공제가 중복 적용될 때의 순서를 정한 규정으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단계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으면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종전 제60조 제2항과 제3항은 2014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삭제 <2014.12.23>
③ 삭제 <2014.12.23>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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