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의 적용순위다. 소득세법 제60조는 ①해당 과세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②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③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당기 발생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으면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종전 제2항·제3항은 2014.12.23.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삭제 <2014.12.23>
③ 삭제 <2014.12.23>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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