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9조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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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하고, 매입·제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 자산·부채를 임의로 증액·감액 평가해도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보아 임의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나,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파손·부패로 정상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과 천재지변 등으로 파손·멸실된 유형자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수입과 비용을 언제 잡는지는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적용해 온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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