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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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의 보충 규정으로, 개별 규정이 없는 기타 손익은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한다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매출을 잡는 시기나 비용을 반영하는 연도는 실제 현금의 수입·지출 시점이 아니라 해당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2.3.30, 2011.2.28, 20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