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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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다.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 외의 익금·손금은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킨다.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를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점으로 일원화하는 보충적 일반원칙으로, 개별 규정이 없는 기타 손익의 귀속연도 판단 기준이 된다.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2.3.30, 2011.2.28, 20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