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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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상장유가증권 투자 등으로 증권시장·투자신탁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상 조합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발생주의) 원칙에 따르면 손익이 확정된 시점에 귀속되어야 하나, 본 특례는 이를 배제한다. 즉 해당 조합 출자로 인한 손익은 조합으로부터 그 손익을 실제로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으로 정한다.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상장유가증권 투자 등을 통한 증권시장 또는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으로부터 그 손익을 실제로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