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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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상장유가증권 투자 등을 통한 증권시장 또는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조합으로부터 손익을 실제로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인 법인세법 제40조(권리의무확정주의)에 대한 특례로, 출자 시점이 아니라 조합에서 배분받은 해에 과세하도록 정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에 한정되고, 출자 시한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상장유가증권 투자 등을 통한 증권시장 또는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으로부터 그 손익을 실제로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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