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2조
소득세법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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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총수입금액을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는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로 산정하도록 허용하는 특례로, 금전등록기 쓰는 사업자가 실제 현금이 들어온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을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 특례의 적용 대상자와 금전등록기 설치·사용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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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