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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2조

소득세법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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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일정 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정 방법이다.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을 권리·의무 확정주의(발생주의)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나, 제162조는 그 예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현금주의)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인 설치·사용 요건 및 대상자는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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