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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사업자등록)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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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의 등록 절차를 규정한다. 별도의 독자적 절차를 두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 정정, 직권등록·등록말소 등)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자도 부가가치세법령의 등록 신청·발급·정정 절차를 동일하게 따르게 된다.

제99조의2(사업자등록)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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