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사업자등록)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의 등록 절차를 규정한다. 별도의 독자적 절차를 두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 정정, 직권등록·등록말소 등)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자도 부가가치세법령의 등록 신청·발급·정정 절차를 동일하게 따르게 된다.
제99조의2(사업자등록)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4. 21.
소득세법 제163조의3
공급자 부도·폐업 등으로 계산서 미수취 시 매입자가 세무서장 확인받아 발행하는 매입자발행계산서 규정
법령시행 2026. 4. 21.
소득세법 제168조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비사업자·단체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근거 규정
법령시행 2026. 5.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20조—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와 고유번호 부여 규정
법령시행 2026. 1.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변경·말소 절차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요건 규정
법령시행 2026. 4.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부가세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서류·발급기한(2일)과 단위과세·신탁·다단계 특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