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사업자등록)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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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의 등록 절차에는 별도의 독자 규정을 두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준용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이다.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도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사업자등록 신청·처리 절차를 동일하게 따르도록 한 차용 입법 방식으로, 소득세법 자체에 등록 절차를 중복해 두지 않으려는 취지다. ‍‌‌‌​​​‌‌​​‌​‌따라서 소득세 관련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이나 신청 절차를 확인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규정을 그대로 참조하면 된다.

제99조의2(사업자등록)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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