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사업자등록)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의 등록 절차에는 별도의 독자 규정을 두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준용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이다.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도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사업자등록 신청·처리 절차를 동일하게 따르도록 한 차용 입법 방식으로, 소득세법 자체에 등록 절차를 중복해 두지 않으려는 취지다. 따라서 소득세 관련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이나 신청 절차를 확인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규정을 그대로 참조하면 된다.
제99조의2(사업자등록)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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