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상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같은 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되는 자이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는 제143조제3항제1호 가목·나목을 제외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추계되는 분만 해당한다. 또한 영수증 명세서를 부실하게 낸 경우의 가산세 요건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거래일·지급금액을 적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의5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및 제81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각각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각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분만 해당한다.
③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4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