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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7조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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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7조는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규정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시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소득세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이월공제기간 동안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도 공제받지 못하면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또한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공제대상 외국소득세액(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보며, 출자자인 거주자가 외국법인 소득에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소득세액(간접외국납부세액)도 공제대상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제3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8.12.31, 2020.12.29, 2022.12.31>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2020.12.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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