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32조

소득세법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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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할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사후 지급 포함)은 그 자산에 사용된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받은 과세기간에 취득·개량하지 못하면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인가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시 해당 사유 소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준용하며, 이때 사용계획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까지 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하지 않거나 기한 내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①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 그 목적에 지출한 경우 또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1.7.25>

②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것만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의 허가나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고보조금을 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국고보조금을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기한까지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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