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6일
사망 전 예금인출 4억5천만원 추정상속재산 5억 미만 용도소명 기준
원래 질문: 돌아가신 아버지 사업자금 회전용으로 사망 8개월 전에 정기예금 4억 5천만원을 해지해 거래처 3곳에 계좌이체로 결제하셨는데,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는 다 남아있습니다. 5억 미만이라 추정상속재산에서 아예 빠지는 건지, 아니면 용도 소명이 안 되는 부분만 재계산해서 잡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정기예금 4억 5천만원 해지가 사망 8개월 전이라면 추정상속재산 조사 대상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로 거래처 결제 사실이 객관적으로 소명되면 원칙적으로 추정에서 빠지지만, 5억 미만이라 자동으로 제외된다는 판단은 오해입니다.
자세한 설명
추정상속재산 규정은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에 발동합니다. 재산은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 및 그 권리, 기타 재산 세 종류로 나눠 각각 판단합니다. 아버님 사례는 현금·예금 카테고리에서 사망 8개월 전 4억 5천만원 인출이므로 1년 2억 요건에 이미 걸립니다.
용도 소명이 관건입니다. 사용처를 상속인이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반대로 사용처가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그 금액은 추정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상황은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처 계좌이체 내역이 세트로 갖춰져 있어 소명 자료로는 탄탄한 편입니다. 다만 조사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세금계산서가 아버님 사업체 부가세 신고와 원장에 반영되었는지, 거래처 3곳이 특수관계인이 아닌지, 매입 물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된 흔적이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특수관계 거래는 실질을 별도로 다투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납세자분들이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은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하고 세부 거래 근거를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이체 사실은 돈이 나간 것만 보여줄 뿐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물품 수령 자료가 짝을 이뤄야 소명이 완결됩니다. 2026년 기준 조사 실무에서 이 부분을 엄격하게 봅니다.
4억 5천만원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소명되면 소명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증빙을 거래처별·금액별로 매칭해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금 회전과 상속재산이 얽힌 사안은 쟁점이 많으니 관련 증빙을 들고 상속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 전문가와 미리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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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