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증여세·상속세

2026년 4월 2일

치매 부모 예금 인출 시 추정상속재산 과세를 피하는 증빙 관리법

원래 질문: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 명의 예금 2억을 병원비와 간병비로 쓰고 있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돈이 사전증여로 과세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재산을 간병이나 치료 목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 자체가 곧바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상속 개시 전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인출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처분액 또는 예금 인출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의 용도 소명 대상이 됩니다. 이때 의료비, 간병비, 요양원 비용 등 객관적 증빙이 있는 지출은 소명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증빙이 없거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금액은 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병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간병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소명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해당 기관이나 간병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고, 영수증과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어머니 명의 카드로 자녀의 개인 생활비를 결제한 경우 별도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예금 인출 시점과 실제 지출 시점 사이에 시차가 크면 그 기간 동안의 자금 흐름에 대한 추가 소명이 요구됩니다. 치매 등으로 부모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지출마다 증빙을 체계적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증빙 관리 방법을 미리 마련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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