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일
치매 부모 예금 인출 시 추정상속재산 과세를 피하는 증빙 관리법
원래 질문: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 명의 예금 2억을 병원비와 간병비로 쓰고 있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돈이 사전증여로 과세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재산을 간병비나 치료비로 사용한 것만으로 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인출되었는데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재산처분금액이나 예금 인출액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의료비, 간병비, 요양원 비용처럼 실제 사용처가 영수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되면 그 금액은 통상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상속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실무상 추정상속재산은 미입증금액 전부가 아니라 미입증금액에서 처분·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병원, 요양원, 간병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고, 영수증·간병계약서·진료비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의 개인 생활비 등 지출에 사용된 금액은 별도로 증여 문제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인출 시점과 실제 지출 시점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금 흐름도 맞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