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0일

사망 전 2년 이내 인출 2억·5억 추정상속재산 소명기준과 가산액 계산

원래 질문: 아버지가 3개월 전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사망 6개월 전에 통장에서 2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신 게 있습니다. 병원비·간병비로 일부 쓰신 것 같은데 사용처를 다 밝히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가산된다고 들었습니다.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기준과 소명 못한 금액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사망 6개월 전 인출하신 2억 5천만원은 1년 이내 2억원 기준을 정확히 넘겼기 때문에 추정상속재산 검토 대상에 걸립니다. 다만 인출액 전체가 자동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것은 아니고, 유족이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지 못한 부분만 문제가 됩니다. 추정상속재산 제도는 사망 직전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해 과세대상을 축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재산을 세 그룹, 즉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 처분·인출·채무부담이 있는지 봅니다. 그룹별로 따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금 인출액과 부동산 매각액을 합산해 보는 게 아니라, 예금 그룹 안에서 기준을 넘겼는지를 별도로 봅니다.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인출 총액에서 상속인이 실제 사용처를 입증한 금액을 뺀 다음, 여기서 다시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 번 더 공제해 줍니다. 이 20% 공제는 사소한 생활비까지 일일이 증빙을 요구하지 않기 위한 완충 장치입니다. 아버님 사례에 적용해 보면 2억 5천만원의 20%는 5천만원이므로 이 금액은 자동으로 빠지고, 나머지 2억원 가운데 병원비·간병비·본인 생활비로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8천만원을 소명하셨다면 2억 5천만원에서 8천만원과 5천만원을 뺀 1억 2천만원이 추정상속재산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인출된 현금이 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것을 소명자료로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소명이 되기는커녕 사전증여로 잡혀 오히려 더 무거운 과세로 이어집니다. 병원비는 요양기관 영수증, 간병비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 요양원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모아 두시고, 인출 직후 다시 아버님 명의 다른 계좌로 재입금된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통장 사본으로 반드시 소명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 시간이 촉박하실 수 있습니다. 인출 내역과 지출 증빙을 정리한 뒤 세무 전문가와 함께 소명자료를 구성해 신고 전 검토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세액이 궁금하다면?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절세 방안을 무료로 안내해드립니다

1:1 무료 검토 받기

별도 비용 없음 · 영업일 1~2일 내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