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
2026년 개인사업자 아버지 사망 시 폐업신고·준확정신고·상속세 신고 순서와 필요 서류
원래 질문: 지난 5월 음식점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게 임대보증금 5천만 원과 사업용 통장, 아직 내지 않은 부가세가 남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인 11월 말까지 폐업신고, 아버지 소득세 준확정신고, 상속재산 서류 준비를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였던 경우 추가로 챙겨야 할 서류도 알고 싶습니다.
핵심 답변
5월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세 신고기한과 아버지 소득세 준확정신고 기한은 모두 11월 30일입니다. 두 기한 모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한이 훨씬 짧으므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진행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1. 재산과 채무 파악
정부24나 주민센터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예금, 대출, 세금 체납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5천만 원은 돌려받을 권리이므로 상속재산에 들어가고, 사업용 통장 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와 아버지 소득세는 돌아가신 날 이미 납부 의무가 있던 세금이므로,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가게를 이어받을 가족이 없다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합니다. 그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정리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남은 재고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시설은 과세될 수 있으니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가족이 계속 운영한다면 폐업 대신 사업을 넘겨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3. 아버지 소득세 준확정신고
올해 사망일까지의 사업소득을 상속인이 대신 신고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빠뜨리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 소득을 5월 신고기한 전에 신고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면 작년분도 11월 30일까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4. 상속세 신고
앞의 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채무로 반영해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개인사업자였다면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 장부와 매출·매입 자료, 카드매출 내역, 시설과 재고 목록을 추가로 챙기셔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기관 잔액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사업용 통장에서 돌아가시기 전 큰돈이 인출된 내역이 있다면 사용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으니 거래내역도 확보해 두세요.
신고 순서가 어긋나면 상속재산에서 빼야 할 세금이 빠지기 쉽습니다. 재산 규모와 가게 운영 여부에 따라 챙길 일이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담해 일정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토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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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09.18
- 검토일
-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