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1일

상속 아파트 공시가격 vs 감정평가 신고, 양도세까지 고려한 선택 기준

원래 질문: 아버지가 남기신 성남 20년 된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는데, 공시가격이 8억이고 최근 실거래가는 12억 수준입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세금은 줄지만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커진다고 들었고, 감정평가를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성남 20년 된 아파트처럼 시세가 뚜렷하게 형성된 물건은 공시가격 8억으로 신고하더라도 그대로 확정되기 어렵다는 점부터 짚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평가는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매매·감정·수용 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특히 아파트는 같은 단지·같은 평형에서 발생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근 실거래 12억이 찍혀 있다면 과세관청이 사후에 12억 근방으로 재평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정평가가 왜 거론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면 그 감정가액이 상속세 신고가액이 되고, 동시에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확정됩니다. 나중에 이 아파트를 팔 때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므로, 취득가액이 8억이냐 12억이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갈립니다. 공시가격 8억으로 신고하면 당장 상속세는 줄지만 나중에 팔 때 차익 4억을 추가로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판단은 두 세금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공제되어 상속세 자체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감정평가를 받아 취득가액을 높여두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이 워낙 커서 최고세율 구간에 걸린다면 감정평가로 신고가액을 올리는 부담이 양도세 절감분보다 클 수 있어 단순 비교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공시가격으로 안심하고 신고했다가 몇 달 뒤 유사매매사례가액 통보를 받고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당하는 경우입니다. 성남처럼 거래가 활발한 지역은 이 위험이 더 큽니다. 상속세 예상세액과 향후 양도세를 함께 시뮬레이션해서 총 세부담이 낮은 쪽을 택하는 것이 정답이며, 감정평가 수수료와 매도 예상 시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성까지 감안한 종합 판단이 필요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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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