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0일

강남 아파트 증여,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과 감정평가 활용법

원래 질문: 서울 강남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려는데, 같은 동 같은 평형이 3개월 전 22억, 최근 25억에 거래됐고 공시가격은 18억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어느 거래를 기준 삼는지, 평가기간과 층·향 보정은 어떻게 적용되며 감정평가로 낮추는 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증여에서 시가 판단은 감정평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공시가격 18억은 이들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만 보충적으로 사용합니다. 질문 상황이라면 최근 25억 거래가 유력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감정평가를 통해 이보다 낮은 평가액을 확보하는 전략도 검토 가치가 있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평가기간입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사이의 매매사례를 원칙적으로 봅니다. 이 기간에 여러 건이 있으면 증여일과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래가 우선 채택됩니다. 3개월 전 22억 거래와 최근 25억 거래 모두 평가기간에 들어간다면, 증여일과 더 가까운 25억 거래가 기준가액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다만 증여일이 정확히 언제냐에 따라 평가기간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날짜 확정이 먼저입니다. 유사매매사례로 인정되려면 같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전용면적·기준시가 차이가 일정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같은 동 같은 평형이라면 이 요건은 대체로 충족합니다. 층과 향에 대한 별도 가격 보정 규정은 없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 여러 사례가 있으면 그중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하나가 특정됩니다. 실무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유사매매사례가액 조회 서비스로 어떤 거래가 채택되는지 사전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활용 여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25억 거래가 기준이 되면 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감정평가 두 건을 받아 그 평균액을 시가로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부동산은 감정평가 두 건이 원칙입니다. 다만 감정가가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세무서가 재감정을 요구하거나 사례가액으로 경정할 여지도 있어 무조건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납세자가 흔히 실수하는 지점은 공시가격 18억을 그대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아파트는 사실상 시가 확인이 쉬워 공시가격 신고가 인정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이후 과세관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함께 부과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증여 시점 선택, 감정평가 실익 판단, 부담부증여 병행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절세 폭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행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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