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양도소득세

2026년 4월 9일

상속받은 토지 매매시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세금계산

원래 질문: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은 땅을 3년 만에 15억에 팔았는데 상속 당시 공시지가는 8억이었어요.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8억원을 무조건 쓰는 것은 아니고, 상속 당시 시가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우선 검토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양도비용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세대1주택 특례는 자산 종류와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사안의 핵심은 상속 당시 시가를 무엇으로 볼지와 보유기간을 어떤 목적에 따라 다르게 계산할지입니다. 감정평가서, 상속세 신고자료, 인근 매매사례, 공시가격 자료를 함께 보고 계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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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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