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9일
상속받은 토지 매매시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세금계산
원래 질문: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은 땅을 3년 만에 15억에 팔았는데 상속 당시 공시지가는 8억이었어요.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로 잡아야 합니다.
먼저 시가 산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당시의 시가는 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액, 공시지가 순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말씀해주신 공시지가 8억원이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겠지만, 만약 상속 당시 감정평가를 받았거나 인근 매매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우선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15억원에서 취득가액(상속 당시 시가)과 양도비용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세대1주택 특례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아버지)의 보유기간까지 합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해당 토지를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이 농지나 임야인 경우, 거주지역에 따른 감면 혜택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과 각종 공제 적용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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