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일
상속받은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와 상속세 이중과세 여부
원래 질문: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아파트를 바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랑 이중과세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이 그 재산을 취득한 이후 양도하면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곧바로 매도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거의 같아 양도차익이 미미하고, 양도소득세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상속 직후 매도가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알려진 이유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아파트를 감정평가 없이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했다면, 그 낮은 금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나중에 시세대로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크게 잡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상속세는 늘지만 향후 양도세는 줄어듭니다. 이 둘 사이의 최적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상속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속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이중과세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준 결정,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이중과세 조정 계산 등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비트세무회계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상속세와 양도세를 종합적으로 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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