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7일
상속 아파트 저가신고 취득가액 정정 감정평가 소급 가능할까
원래 질문: 3년 전 아버지 사망 당시 시가 8억이던 서울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부담 때문에 공시가격 6억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번에 10억에 팔려고 하는데 취득가액이 신고했던 6억으로 잡혀서 양도세가 훨씬 커진다고 들었어요. 지금이라도 감정평가로 바로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핵심 답변
안타깝게도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을 소급해서 올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세법상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평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에 이뤄진 것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을 벗어난 소급감정은 시가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취득가액도 상속 당시 신고한 6억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세한 설명
양도소득세에서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액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공시가격 6억으로 신고했다면 그 6억이 취득가액이 되고, 10억에 판다면 차익 4억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상속 당시 감정평가를 받아 8억으로 신고했더라면 차익이 2억으로 줄었을 텐데, 이미 지나간 선택이 되어버린 셈이지요. 2026년 기준 실무에서 상속세 신고를 도와드릴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눈앞의 상속세 몇 천만원을 아끼려다 몇 년 뒤 양도세로 훨씬 큰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다만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경정청구 기간) 이내이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상속세 경정청구를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무렵의 인근 유사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이 6억보다 명확히 높았다면 그 매매사례를 근거로 취득가액 재산정을 시도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늘어나지만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으로 흡수되는 범위라면 부담이 크지 않고, 양도세 절감폭이 훨씬 커서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상속세 걱정 때문에 무조건 낮게 신고하는 선택입니다. 상속세와 양도세는 취득가액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연결돼 있어 반드시 통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 시점에 이 판단을 놓쳤다면 지금 매도 전에 매매사례가액 조사, 경정청구 가능성, 예상 양도세 시나리오를 함께 검토해 유리한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매도 시기가 임박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세무사와 상담해 남은 선택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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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