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5일
부모 공동명의 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가능한가
원래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먼저 살아계신 상태에서 제가 아버지 명의 단독주택(시가 7억)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저는 결혼 후 15년째 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3대가 살고 있고 무주택인데, 어머니가 이 집 지분 30%를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피상속인 단독소유가 아니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분 30%를 갖고 계신 상황이라도 다른 조건을 갖췄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아버지 명의였던 70% 지분에 한정되며, 어머니 지분은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동거주택 상속공제(2026년 기준)의 핵심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며, 미성년 기간은 이 10년에서 제외합니다. 질문자님은 결혼 후 15년째 함께 거주하셨으므로 이 요건은 문제없습니다. 다음으로 그 10년 동안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같은 세대 안에서 이 집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계셨더라도 세대 전체로는 여전히 1주택이므로 요건은 충족됩니다. 셋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2020년 개정 이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질문자님은 자녀에 해당하므로 대상이 됩니다.
공제금액은 상속받은 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의 100%를 공제하되 최대 6억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아버지가 보유하셨던 70% 지분의 가액이 대략 4.9억원 수준이므로, 6억 한도 안에서 전액 공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만약 아버지 지분 시가가 6억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세대 판정입니다. 상속개시일 직전에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면 요건 충족이 어렵고,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동거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10년 요건 기간 중 잠깐이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있으면 요건이 깨지므로, 본인과 세대원의 과거 부동산 소유 이력을 국세청 자료로 미리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상속세는 지분 관계, 사전증여 여부, 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 등 다른 공제와의 조합에 따라 실제 절세효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상세히 검토받아 최적의 공제 구조를 설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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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