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

상속주택 특례 1세대1주택 비과세, 일반주택 먼저 팔면 적용될까

원래 질문: 3년 전 아버지 사망으로 서울 아파트를 단독상속받아 보유 중이고, 결혼 전부터 제 명의로 가지고 있던 경기도 아파트를 이번에 6억원에 팔려고 합니다. 상속주택 특례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상속개시일이 취득일보다 나중이면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상속주택 특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3년 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는 없는 것으로 보고, 결혼 전부터 보유해 온 경기도 아파트만 가지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이라 12억원 이하 고가주택 기준에도 걸리지 않아 다른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이 이 특례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반대로 상속을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을 나중에 파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통상적인 2주택자 과세가 됩니다. 이번 사례는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로 보유해 온 아파트를 파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보다 취득일이 앞서 있어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합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2026년 기준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 2년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 전부터 소유하셨다니 보유기간은 문제없어 보이지만, 취득 시점의 규제지역 여부와 실제 거주 이력은 등기부와 주민등록초본으로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입니다. 선순위 상속주택 한 채에 대해서만 특례가 인정되므로, 아버지 명의로 다른 주택이 더 있었다면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가 상속 이후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추가로 산 뒤 원래 있던 주택을 팔면서 특례를 기대하는 경우인데, 취득 순서가 뒤바뀌면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세대분리 여부,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 상속 지분에 따라 세부 판정 결과가 갈릴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등기부와 가족관계 자료를 들고 세무 전문가에게 미리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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