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4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어머니 상속 안 받아도 되나요?
원래 질문: 아버지가 5억짜리 아파트만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앞으로 등기 안 하고 저희 자녀 이름으로만 상속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5억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실제로 아무것도 안 물려받아도 최소 5억 공제는 그냥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어머니 몫으로 얼마라도 등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액 5억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머니 명의로 굳이 지분을 등기하지 않고 자녀들 이름으로만 상속받아도 5억원 공제는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세한 설명
배우자 상속공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는 방식이 있고,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게 없거나 5억원 미만이더라도 무조건 5억원은 공제해 주는 최소공제 방식이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기만 하면 상속을 얼마 받았느냐와 관계없이 5억원 최소공제는 확보됩니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도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총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이 아파트 5억원 하나뿐이라면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합계 10억원 안에 들어가므로 상속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 지분을 굳이 이전하지 않고 자녀분들 이름으로만 등기해도 세금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제 적용 결과 낼 세금이 0원이라도 신고 의무는 살아 있고,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동산 처분 시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신고 기한이니 이 시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이 신고 기한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하실 점은 어머니의 향후 상황입니다. 어머니께 지분을 일부 등기해 두면 나중에 자녀분들이 그 지분을 다시 상속받을 때 또 상속세 계산 대상이 되는 이중과세 이슈가 있어, 세대를 건너뛰는 배분이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어머니의 노후 주거 안정을 위해 지분을 남겨두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과 어머니 연세, 다른 재산 유무에 따라 최적의 상속 지분 배분이 달라지므로, 등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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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