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6일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요건, 중간에 나갔다 오면 무효일까
원래 질문: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15년째 함께 살던 아파트(시가 12억)를 단독 상속받게 됐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6억까지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중간에 제가 결혼하면서 2년간 신혼집으로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와 산 기간이 있어 10년 계속 동거 요건이 깨지는지, 무주택자 요건은 배우자 명의 주택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질문 주신 두 가지 쟁점 모두 실무상 다툼이 잦은 부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공제는 상속주택가액의 100퍼센트를 최대 6억원까지 공제해주는데, 그만큼 요건 판정이 엄격합니다.
먼저 10년 계속 동거 요건부터 살펴보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계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세법은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예외로 인정해주는데, 그 사유가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요양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 경우 별거 기간 자체는 동거기간에 산입되지 않지만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봐줍니다.
문제는 결혼으로 인한 별거입니다. 결혼은 위에 열거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즉 2년간 신혼집에서 별도 세대를 이뤄 사신 기간이 있다면 계속 동거 요건이 깨진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아버님 댁으로 들어오신 시점부터 10년을 새로 계산해야 하고, 그 기간이 상속개시일까지 10년에 못 미치면 공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만 별거 사유가 실질적으로 근무상 형편이나 요양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개별 심리에서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무주택자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본인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정은 1세대 단위로 이뤄집니다. 배우자와 동일 세대라면 배우자 명의 주택도 세대 주택 수에 포함돼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별도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배우자 주택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대 판정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여부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까지 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결혼 후 잠깐 나간 기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공제가 부인되어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요건 미비가 명백한데 무리하게 공제를 신청하기보다 다른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실익일 수 있습니다. 12억 상당 아파트라면 공제 인정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상당하므로, 별거 기간의 구체적 사유와 세대 구성 이력을 정리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받아 신고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
세무사 검토 의견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판정은 소득세법상 1세대 기준을 따르는데,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같은 1세대로 보므로 배우자 명의 주택도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분과 혼인하신 경우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마련되어 있으니, 혼인 시점과 배우자분의 주택 취득 이력을 정리해 신고 전에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