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증여세·상속세

2026년 5월 21일

성인 자녀 현금 1억5천만원 증여세 계산과 5천만원 공제·10년 합산, 상속세 합산 여부까지

원래 질문: 아버지가 생전에 미리 증여하려고 성인 자녀에게 현금 1억 5천만원을 보내주려 합니다. 10년 내 증여재산 합산과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고, 나중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이 증여분이 상속세에 다시 합산되는지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 1억 5천만원을 증여하고 직전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성인 자녀에게 적용되는 5천만원 공제를 빼고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1억원 구간에는 10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1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퍼센트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주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액은 970만원 정도가 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자녀가 납세의무자이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10년 합산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동일인은 아버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어머니까지 포함해 직계존속을 하나로 묶어서 봅니다. 즉 과거 10년 안에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가 또 있다면 그 금액을 이번 1억 5천만원에 더해서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세 부담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5천만원 공제 역시 10년 동안 직계존속 전체를 통틀어 한 번만 쓸 수 있는 한도라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상속세 합산 문제입니다. 사전증여라고 해서 상속세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합산할 때는 상속 시점 가액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평가액, 즉 이번 경우 1억 5천만원을 그대로 더합니다. 그래서 증여 후 그 재산이 크게 불어나더라도 합산액은 증여 당시 금액으로 고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미 낸 증여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산으로 계산된 상속세에서 앞서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주므로 같은 재산에 세금을 두 번 물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산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가면 한계세율이 높아져 전체 세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사전증여의 효과는 증여 시점의 낮은 가액으로 미리 묶어두고,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 합산에서 아예 빠진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을 가능한 한 앞당겨 10년 경과 요건을 채우는 전략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재산 규모, 과거 증여 이력, 상속공제 한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설계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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