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상속세 면제 한도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에는 단일한 “면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제(및 차감) 항목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본 공제들을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라 기초공제는 2억 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의 “그 밖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공제: 1천만 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잔여연수)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공제: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5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초공제(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일괄공제)” 중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를 적용할 수 없고,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라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 한도 계산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또한 “실제 상속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 포함)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자주 나오는’ 기준선(주의: 예외 있음) - 배우자가 있는 경우: 통상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합산해 “최소 10억 수준”까지는 공제로 커버되는 그림이 자주 나옵니다. (단,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일괄공제 5억이 배제될 수 있어 구조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 통상 일괄공제 5억이 기본 공제의 중심이 됩니다. 추가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요건 충족 시) 1) 금융재산공제(상증세법 제22조)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 전액 공제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공제 - 단, 최대 2억 원 한도 2)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증세법 제23조의2) - 요건 충족 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단, 최대 6억 원 한도) 주의할 점 상속재산에는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처분·인출한 금액(추정상속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 등이 합산될 수 있어, 단순히 “재산이 얼마 이하면 세금이 없다”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인 구성, 배우자 유무, 재산의 종류(부동산/금융/사업체 등), 사전증여 여부에 따라 공제 및 과세가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 산출이 필요하시면 구체적 자료 기준으로 정식 계산을 권장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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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면제 한도와 기초공제 5억원 일괄공제 완벽 정리 - 비트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