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5일
20년 근속 공장장 퇴직금 5500만원 초과 IRP 의무이체와 현금지급 가능 여부
원래 질문: 제조업 법인 대표인데 20년 근속한 공장장이 다음달 퇴직합니다. 최종 3개월 평균임금 550만원, 연차수당·상여 포함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소득세 계산, 그리고 5500만원 넘는 퇴직금 IRP 의무이체 조건이 헷갈립니다. 현금으로 일부 지급해도 되나요?
핵심 답변
20년 근속한 공장장의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 퇴직소득세, 지급 방식이라는 세 가지 절차로 나눠 처리하시면 됩니다. 각 단계마다 근거 법령이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설명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 급여가 월 550만원이라 해도 이것만으로 산정하면 안 되고,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을 임금총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이 안분을 빠뜨리고 3개월치 급여만으로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과소산정돼 퇴직금 지급 부족으로 이어지는데,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퇴직금 총액은 30일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출합니다. 2026년 기준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는 12배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구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눠 최종 세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어 20년 근속자는 일반 근로소득 대비 세부담이 완만한 편이지만, 공제금액은 개정이 잦아 신고 시점 기준으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IRP 의무이체 기준을 5,500만원으로 알고 계신 부분은 오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금액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체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소액,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현금 수령이 허용됩니다. 공장장이 55세를 넘겼다면 본인 신청으로 현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55세 미만이라면 IRP 이체가 원칙이고 회사가 임의로 현금 지급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체 여부와 계좌 지정을 근로자로부터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균임금 안분 방식과 퇴직소득세 산출, 이체 절차는 회사별 상여 지급 패턴과 근로자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지급 전에 세무사·노무사 상담을 통해 회사 상황에 맞는 처리 방안을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토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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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08.15